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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636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할 염려가 발생하자, 2013년 9월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치과의사면허를 빌려 피고인 A 명의로 전남 해남군 D에서 ‘E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12. 15.경 위 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과의원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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