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0.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촌동 고가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 여, 3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기록 26 쪽), 진단서 사본( 수사기록 30,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