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이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01. 02. 01:10 경 사고 시간은 수사기록 26 쪽 및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근거함.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 상을 이태원 역 방면에서 한강진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차량이 수리비 약 68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20m 정도 진행하다가 H 삼거리 교차로의 1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뒤따라 온 F로부터 ‘ 교통사고가 났다’ 는 말을 듣고 하차하여 택시차량의 피해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방심하고 전방의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기회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km 미터 거리를 도주하였다 수사기록 24, 31 쪽에 의하면 F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다만,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 과실 혹은 유칙 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