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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3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1991년생)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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