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3: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같은 해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2006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