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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17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에 있는 소래포구 소재 불상의 식당 앞부터 인천 남동구 B 앞까지 약 7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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