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17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에 있는 소래포구 소재 불상의 식당 앞부터 인천 남동구 B 앞까지 약 7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