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4:46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번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