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1:17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