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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나3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 추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신청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1. 20.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301호로 벌금 14,000,000원 및 추징금 223,294,058원을 선고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중 일부청구로서 20,000,100원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원인 추가(기존 청구원인들과 선택적으로 병합)를 신청하였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 소송자료와 별도의 증거제출 및 심리가 필요하여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종전 청구는 ① 피고의 중국 수출대금 배임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② 칠레 수출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③ 시리아 수출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이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 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 자체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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