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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9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8.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P의 해외 영업본부 해외사업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영업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6. 경부터 2014. 11. 15. 경까지 는 피해자 회사가 미국 현지에 설립한 법인 인 뉴저지 주 소재 Q의 법인 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지 법인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후 국내로 복귀하여 그때부터 2015. 5. 7.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 영업 관리 및 피해자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R( 피해자 회사와 R의 대주주가 동일인 임) 의 해외 거래처 관리 등 R의 거래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회사가 미국 현지 법인인 Q 명의로 CHASE 은행에 계좌( 계좌번호 S)를 개설할 당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일한 서명권 자로 피고인을 등록하게 됨을 기화로, 위 CHASE 은행으로부터 위 현지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Q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4. 6. 26. 경 미국 뉴욕 주 이하 불상 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지 법인 계좌에서 미화 803 달러를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T) 로 송금하여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89회에 걸쳐 합계 미화 337,364.15 달러를 미국 뉴욕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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