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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6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역할의 변화

가. 2015. 5. 27.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D 도박 사이트 관련 ‘ 해외 현지 직원 ’으로서 가담 피고인은 2015. 5. 27.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D (E, F)’ 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 영주 이자 회장인 G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직원의 역할은 필리핀 마닐라 오 르 티가스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해외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회원 가입,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등 실무 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 2015. 6. 30.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H, I, J 도박 사이트 관련 ‘ 해외 현지 관리자 ’로서 가담 피고인은 2015. 6. 30. 경 G이 새로 만든 ‘H (K, L)’, 'I', 'J’ 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사장인 M( 가명 ‘N’ )으로부터 해외 현지 관리자로 일하도록 요청 받아, 2015. 6. 30.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서 월급 약 4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관리자의 역할은 필리핀 마닐라 오 르 티가스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해외 현지 사무실에서 해외 현지 직원들을 감독하고, 일일 정산 결과를 국내에 보고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 5. 27.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D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H, I, J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G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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