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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71311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493,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출자 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소재 현지 법인 C( 다음부터 ‘ 이 사건 법인’ 이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2016. 9.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 협약( 다음부터 ‘ 이 사건 주주 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주 구성은 2016. 12. 31.까지 원고와 피고가 각각 60:40 의 지분 율로 구성한다.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은 현재 자산 상태로 영업활동을 유지하며, 본 주주 구성 이전 발생된 이 사건 법인의 일체의 부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 상호 협조하며 순이익 배당 시에는 제 1조의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50:50 의 비율로 배분하여 배당한다( 제 3조). 감사회 의장은 원고가 수행하고,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는 피고가 수행하며, 피고는 월 USD 3,000 상당의 봉급을 매 연말 순이익 발생 분에서 우선 지급 받고, 이 중 50% 는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의 인도네시아 출장에 따른 비용으로 상호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한다( 제 4 조, 다음부터 위 계약조항에 기한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8. 4. 20.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6. 11. 및 2016. 12. 급여로 미화 6,000 달러( 다음부터 ‘ 미 화’ 표시는 생략한다) 와 지연이 자로 300 달러를, 2017. 급여로 36,000 달러를 지급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원고가 알려준 원고의 예금계좌( 신한 은행 D) 로 21,150 달러를 송금하고, 2018. 5. 10. 원고에게 인도네시아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하여 개인 명의의 해외 송금이 제약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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