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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운송 등 복합 물류 서비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경 피해자 회사인 ( 주 )C 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해외 네트워크 통신 회선의 유지 보수 및 고도화 사업 장비인 미국 D 제작의 ‘E' 장비를 국내에서 해외 5개국 7개 도시로 운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뢰에 따라 운송하였던 장비 중 필리핀 마닐라와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배송되었던 위 장비 4대 시가 합계 23,020,000원 상당 (1 대 당 5,755,000원 )에 대하여는 현지 사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2017. 7. 21. 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국내로 반송하여 피고인의 B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송된 일시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송된 위 각 장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위 각 장비와 관련하여 “B에게 일체의 이의제기 및 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무조건 적인 면책 합의서에 피해자 회사가 먼저 서명ㆍ날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위 각 장비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운송비( 배 송 및 반송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 받았고 반송된 장비에 부과된 관세도 모두 피해자 회사가 납부하였으므로 운송 의뢰인 이자 위 장비의 소유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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