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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정2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제20차 재건축 소식지에 사실은 피해자가 해운대구청장을 찾아가 B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이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의 행위: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재건축 발목잡기 시도, 사실관계: C은 해운대구청장을 찾아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이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다고 토로하다가 그 사안은 아파트 내부의 일이니 구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재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침, 결과 및 판단: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 전체 소유자들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와 B 아파트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함’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식지에 'C 등의 행위: 언론을 이용해 재건축 발목잡기, 사실관계: 여러 번의 실패에도불구하고 C의 야욕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번에 명망 있는 지인을 찾아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 달라는 도움까지 요청하는 어이없는 행동까지 자행함, 결과 및 판단: C의 잘못은 크게 5가지임 (1) 잘못이 없는 것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며 (2)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의 주장인양 포장하고 (3) 권력을 이용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려고 하고 (4) 언론을 이용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하고 (5)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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