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피고인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측의 자신을 향한 업무상 횡령 등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및 안전진단비 사용점검 결과에 대한 반박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제18차, 제19차 재건축 소식지에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글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선택된 단어,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 사용 점검단은 2018. 4. 25.경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와 재건축준비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피해자, 부녀회장 및 부녀회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 점검단 명의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 6.경 부녀회와 재건축준비 운영위원회 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한 점(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