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제12호,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K, 2층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와 TV에 연결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미리 돈을 송금하여 배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그들이 기재한 마권(메모지에 우승 예상마 번호와 배팅금액을 기재)을 교부받아 위 사이트에 배팅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팅금액의 20%를 교부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유사경마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피고인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주고 임차한 목포시 K, 2층 장소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목포시 K, 2층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현금과 마권을 교부받아 마권에 기재된 금액과 교부받은 현금이 맞는지 확인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A로부터 경마 후에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