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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67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에게 “ 기분 상하신 일 있어요

속상한 데 소주나 한잔해요.

”라고 말하여 위 나이트 부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내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4:51 경 경기 성남 중원구 F 지하 1 층 ‘G 노래 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고 자신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 ” 미친 년,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가 약 17 분간 위 노래방 호실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체포 ㆍ 감금,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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