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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4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2015. 5. 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12. 7. 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6. 04: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 너 집에 가면 죽는다.

너가 사는 주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위 가게 문을 시정한 후 가게 불을 소등하여 약 1 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04:3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41.5cm, 날 길이 28cm) 을 가지고 나와 " 남자친구가 생겼나.

남자친구를 데려와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을 피해 자의 허리에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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