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47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45세 )로부터 “ 애인으로 만날 수 없다, 그냥 술친구로 만나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1cm )를 가져와 휴지로 손잡이 부분을 말고 과도를 손에 잡은 채 피해자에게 “ 앉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 너 나가면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꺼야, 나와 만나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 고 말하면서 방바닥에 과도를 내리찍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만약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4명 있음),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