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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대구 서구 평리동 404-2 소재 대구염색공단 환경설비 및 관련 시설공사 중 금속 판넬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을 141,57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시공참여약정을 한 사실, 2016. 10. 31. 현재 기성 하도급대금 중 53,24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53,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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