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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852』 피고인은 2018. 9. 24.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2018. 12. 13.경 울산 중구 H모텔 I호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D 카페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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