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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에게 항의를 하려고 차량을 정차시킨 것일 뿐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해로 형법상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①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②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각각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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