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범죄사실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받아 2011. 2. 25.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5. 12:43경부터 같은 날 15:32경까지 2시간 49분간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이로부터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 16:48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41분간 위 거주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이로부터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1. 17:38경 위 거주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체 및 고정피스를 칼과 같은 예리한 형태의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일자형 드라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불상의 도구로 내리찍는 방법 등으로 손상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2. 02:00경 위 거주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체 및 고정피스를 일자형 드라이버와 같은 불상의 도구로 내리찍는 방법 등으로 손상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