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09. 9. 23. 19:15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 대구지역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회원 100여명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E’를 개최하면서, D는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산참사 조기 해결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 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위 대열의 앞에 서서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라,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와 같이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 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