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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노23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09. 9. 23. 19:15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 대구지역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회원 100여명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E’를 개최하면서, D는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산참사 조기 해결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 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위 대열의 앞에 서서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라,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와 같이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 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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