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09노992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2009. 2. 2. 개최하였던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자들의 추모미사에 참가한 500여명이 그날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을지로 입구를 지나 명동 입구까지 촛불을 들고 “열사들을 살려내라, H 퇴진” 등의 구호와 아침이슬 등 노래를 부르며 인도와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은 금지된 일몰 후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