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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08도9652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시위 참가(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에서 ‘옥외집회’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7. 헌법재판소는 2010헌가22012헌가13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중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참가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앞에서 본 해가 진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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