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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훈회관(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광주 C 소재 D 주차장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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