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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6:35경 창원시 마천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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