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