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06:1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 C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2018. 10. 26.경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등록증(C)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