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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2 2016가단259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41. 2. 6. 이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D 공원 466㎡을 소유하고 있다.

E사는 1962. 10. 19. 서울 서대문구 F 대지를 G에게 매도하였다.

G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미등기상태로 위 F 대지와 그 북쪽 경계부분에 인접한 H 대 1663㎡ 중 일부분(약 106㎡)과, F 대지의 남동쪽 경계에 접한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공원 4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이하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중 위 선내 ㉡ 부분을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그 부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한편 주택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 부분은 석축 및 경계 담장으로 위 D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있다.

원고의 아버지인 I가 1968. 3. 23. 위 G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대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989. 5. 30.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을 단독 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및 그 부지인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가 이 사건 ㉡ 부분 토지를 원고가 그 점유기산일로 주장하는 1968. 4. 17.부터 사망시점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망 I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원고가 점유를 이어 받아 이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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