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동구 C 대 2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C 대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3필지 토지의 지상에 건축돼 있는데, 그 3필지 토지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 ②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소유의 E 대 347㎡ 지상에 약 33㎡, ③ 그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F 도로 596㎡ 지상에 이보다 많은 상당 부분의 면적이 물린 채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침범 부분인 ㄴ 부분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 8㎡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사망한 남편 G과 그 가족이 1968. 10. 20.경 당시 울산 동구 E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피고는 이를 이 사건 주택과 다른 건물로서 ‘이 사건 본가’라고 특정하였다
에 이주한 이후 1972. 6. 10.경 당시 소유자 H으로부터 위 주택과 그 주택이 위치한 대지를 함께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증축 등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그와 그 가족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내면서 함께 거주하였는바, 적어도 1988. 10. 20.경 또는 1992. 6. 10.경에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