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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배임죄에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 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하여 무효일지라도 D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 경부 터 배합 사료 판매 회사인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29. 경부터 F이 운영하는 G 농장 및 H 농장에 배합 사료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D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물량 장려금, 선입 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400만 원을 물량 장려금 1( 사료 kg 당 공급 단가 할인) 명목으로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5,216,582,621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물량 장려금 1, 물량 장려금 2( 사료 운송비 할인), 선입 장려금 (G 농장이 사료공급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자 할인) 명목으로 D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하여 합계 559,001,386원을 할인해 주었다.

출하 장려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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