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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도19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85.3.1.(747),282]
판시사항

수입면허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무단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 시기02. 조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판결요지

가.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이다.

나.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율이 범행 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 후 관세법의 개정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 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거나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등에 대한 원심판시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피고인 4주식회사 공장내의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어 장치중에 있던 그 판시 물품들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포탈행위가 기수가 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물품의 내용과 수량이 이미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 있어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던가 피고인들이 위 무단반출한 물품대신에 다른 물품을 대체하여 두었고, 후일 대체물품을 무단반출한 물품과 동일품목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하여 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같은 취지에서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액 전부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무단반출한 물품중 관세율표 세번 제3703번에 해당하는 칼라인화지에 대한 세율은 범행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후 관세법의 개정(1978.12.5 법률 제3109호)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된 점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 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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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3.선고 80노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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