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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7노3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14]
판시사항

관세법 196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196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먼저 주관적으로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객관적으로 그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77.9.13. 선고 77도2055 판결 (판례카아드 11687호, 대법원판결집 25②형12,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26(1)1933면, 법원공보 571호10317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 2,000원을 1일로,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50일씩을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제1호 내지 제15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금 14,197,334원을, 피고인 3, 4로부터 각 금 39,467,810원을 각 추징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 위 금액을 완납할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5 주식회사은 무죄

이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3,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이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3, 4의 변호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미군용 물건을 유출하여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용물절도죄를 구성함은 모르되 관세범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서울세관 주사보 공소외 1이 감정한 이사건 물건에 대한 싯가는 근거없이 과다하게 감정한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의 기초로 삼았음은 위법이라는 것이고 같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4점 및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5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2는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미군용 물건을 유출하는데 공모 가담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의 사용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미군용 물건을 유출하여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군용물등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2가 관세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피고인 2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인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9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피고인 3,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 내지 3점, 피고인 5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 항소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피고인 2, 3, 4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싯가포함)이나 법률적용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5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관세법 제196조 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사용인의 관세법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먼저 주관적으로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객관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내세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가 그 업무를 위하여 이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항소는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 점에서 이유있다.

끝으로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양형의 당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도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2항 ( 피고인 2에 대하여)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 3, 4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 1의 당심법정에 진술을 증거의 요지로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제 1소위 및 피고인 3, 4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3의 가, 다, 마 각 점은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 제2소위 및 피고인 3, 4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2, 판시 제3의 나, 라 각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의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벌금형을, 피고인 3, 4의 각 판시 제3의 가, 다, 마 각 죄에 관하여서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2, 3, 4의 각 판시 제2죄 및 피고인 3, 4의 각 판시 제3의 나, 라 각 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포탈한 관세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3, 4에 대한 이상 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제2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위 각 형기와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 2,000원을 1일로,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여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각 50일씩을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5년간 각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제1호 내지 제15호)은 피고인 1이 판시 제1관세포탈죄에 의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피고인 2, 3, 4의 판시 제2관세포탈행위에 의하여 점유한 물건 및 피고인 3, 4가 판시 제3의 가 내지 마 각 관세포탈행의에 의하여 점유할 물건을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각자 점유한 물품의 법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상당을 추징하기로 하여 피고인 2로부터 금 14,197,334원, 피고인 3, 4로부터 각 금 39,467,810원을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액상당의 가납을 명하고, 형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 위 금액을 환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무죄부문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2가 그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3등과 공모하에 1976.3.4. 시간불상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철리 소재 전 대림건설주식회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부산지점 소속 경기 7아1210호 10톤 냉동트럭으로 부산 미군보급기지창에서 평택미군 제348보급중대1종 보급소에서 수송중이던 미국용식품중 베이콘 63상자, 소고기 135상자, 햄버터 50상자 및 버터 40상자 싯가 합계 금 14,197,334,원상당을 하차 유출시켜 동물품들에 대한 소정관세 3,587,787원과 방위세 192,896원을 포탈한 것이다라도 함에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2가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기재 물품을 하차 유출시킨 사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내세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보아도 피고인 2가 그 업무를 위하여 이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수 없고 그 밖에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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