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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3 2015고합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에 놓여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8. 28.경 피고인 B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B과 만나, 함께 버스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숙박할 곳을 찾던 중, 피고인 B에게 ‘한 건이나 두 건은 해야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서 잘 수 있다.’라고 절도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가) 2015. 8. 29.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에 있는 ◈◈아파트 ***동 앞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자전거를 타고 감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5. 8. 29.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에 놓여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와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이 든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5. 8. 29. 05:16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 ’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밟고 올라가기 쉽도록 자전거를 잡아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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