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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6 2017허500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2014. 2. 13./ C/ D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견인업, 관광객운송업, 구조운송업, 렌터카예약업, 승객운송업, 운반업, 운송업, 운송예약업, 운송정보제공업, 운송중개업, 운전대행업, 자동차운송업, 자동차임대업, 택배업, 화물운송업, 교통정보제공업, 관광안내업, 여행안내대행업, 여행알선업

나.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들 선사용서비스표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표장들로서 모두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와 이와 연계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업(이하 ’메신저 서비스’라고 한다)‘을 그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것들이다.

1) 선사용서비스표 1 : 카톡 2) 선사용서비스표 2 : KATALK 3) 선사용서비스표 3 : 카카오톡 4) 선사용서비스표 4 : KAKAOTALK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512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1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일 당시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서비스표 1, 2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그 타인의 서비스업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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