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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3 2018허448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 D/ 2015. 11. 2./ E 2) 서비스표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대리점경영업

나.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을 제1호증)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가구판매업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4.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로서, 타인의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7당19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선사용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피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지 않았고, ‘가구대통령’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으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얻지 못하였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가구대통령’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안 부분이 남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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