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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2 2014허488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B/C/D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4류의 병의원업, 건강진단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간호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정보제공업 4) 등록권자 : 원고

나. 선사용서비스표들 피고는 이 사건 심결에서 선사용서비스표 3인 ‘’를 독립하여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선사용서비스표에서 제외한다.

1) 구 성 :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선사용서비스표 4) 2) 사용서비스업 : 백화점업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당1207호로 심리한 후 2014. 6.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가.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서비스업은 일반 백화점업이 아닌 명품 전문 백화점이고, 선사용서비스표들은 국내의 수요자 간에 피고의 명품 전문 백화점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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