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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9 2016허976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바서비스업

나. 선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 E/ F/ G/ 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경영업, 휴게실업 4) 등록권리자 : I

다. 원고의 선사용서비스표(갑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 2009. 6. 11./ 2010. 12. 22./ 2016. 7. 25./ 제204923호 2) 구 성 : 3 사용서비스업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4호증) 1) 원고는 2015. 10. 1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 ‘’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 ‘’과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한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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