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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보호되어 있던 중 책꽂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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