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를 막고 도로변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게 한 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더 심한 것도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