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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0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3:32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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