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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50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 먹거리 순 대국’ 뒤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 이가 팔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기록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을 고려할 때 음주 운전 및 채혈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로 보여 실제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19%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인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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