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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422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1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의 “원고 명의로 C과 사이에, C으로부터”를 “원고 명의로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로, 같은 면 제14행의 “매수하는”을 “매수하기로 하는”으로 각 고쳐 쓴다.

⒝ 제3면 제8~9행[목차 “1.나.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미리 위 건물의 각 세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입주 전에 미리 그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과 이 사건 건물 신축대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미리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조달되었다.

」 ⒞ 제3면 제12, 13행의 각 “J”을 각 “I”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0~12행[목차 “1.마.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B과 U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459-1(분리) 되었는데, 주된 혐의는 B은 불법 V 사이트 사업을 총괄한 총책임자로서, U은 국내에서 위 사업 관련 초기 메인계좌를 개설하고 자금관리를 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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