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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1541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4~15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의 “피고 주식회사 B(구 상호명: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구 상호명: 주식회사 F, 이하 ‘B’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7~18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C”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 제3면 마지막행 및 그 이하의 “피고 D”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행 및 그 이하의 “피고 E”을 모두 “E”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표 내부에서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본 공동 사업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해서는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상호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V기관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따른다.』 ⒠ 제6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목차 “나.”를 “다.”로, 제7면 상단 표 아래 제1행의 목차 “다.”를 “라.”로, 제8면 표 아래 제1행의 목차 “라.”를 “마.”로, 제9면 제12행의 목차 “마.”를 “바.”로 각 고쳐 쓴다.

⒡ 제10면 제2~3행(기초사실에 대한 인정근거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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