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이 많고, 2016. 1. 28.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형의 선택’ 과 ‘ 작량 감경’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