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2015. 1. 28.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고,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및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가 기재된 것 역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