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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동 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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