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가. 항 위에서 둘째 줄 (3 쪽 3 행) 의 “ 원고는 G 정당 소속 제 20대 국회의원이고 ”를 “ 원고는 경기도 Q 시 지역구의 G 정당 소속 제 20대 국회의원이었고”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나. (4) 항 기재 표 순번 1의 내용 중 ④ 번 위에서 여섯째 줄의 “ 씁슬한” 을 “ 씁쓸한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3의
나. (3) 항 위에서 셋째 줄 (8 쪽 4 행) 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N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AC 조성사업” 과 2014년 문화 체육관광 부가 선정한 “AD 조성사업” 과 관련한 N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 총선 공약으로 “K 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 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 1 심판결 이유 제 3의
나. (4) 항 마지막 줄 (9 쪽 3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T 호수 (K 저수지) 와 관련하여 제 18대 총선에서는 “ 동부권 발전 촉진을 위한 문화관광 벨트화 추진” 을, 제 19대 총선에서는 “S에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S - T 호수 - AP - AQ 호수를 잇는 테마 여행 코스 개발” 을, 제 20대 총선에서는 “T 호수의 수변 공원화 추진” 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T 호수 관련 공약에서 ‘T 호수 수변 개발’ 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