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제 3의
가. 3) 나) 항 위에서 2 행 (8 쪽 10 행) 의 증거에 “ 을 제 15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나. 1) 항 위에서 2 행 (10 쪽 5 행) 의 “ 언론 중재 법” 을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언론 중재 법’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라. 2) 나) 항 위에서 8 행 및 9 행 (13 쪽 마지막 행 및 14쪽 첫 행) 의 각 “ 피고들이 ”를 “ 피고 C, E 등이” 로 각 고쳐 쓴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부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가짜 뉴스로 언급한 22건 전부 ’에 대한 전파 자라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 3호 증, 제 5호 증, 을 제 2호 증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들이 선정한 기독교 발 가짜 뉴스 22건의 발원지가 K라고 밝히면서, 기독교 발 가짜 뉴스 22건에 대하여 R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된 특정 단어로 주요 영상 정보를 수집한 뒤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이거나 총 조 회수 10만 이상인 채널을 추리고 그 중 2개 이상의...